아내 살해 후 장모 흉기로 찌른 40대…아동학대죄 추가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40대 남성이 자녀를 학대한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A씨가 아내를 살해한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벌였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집 안 거실에, C씨는 집 밖 도로 인근에 각각 쓰러져 있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