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 본인이 쓴 데이트 비용 절반을 돌려달래요"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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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연애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연애 중인 2030 미혼남녀 총 500명(남 250명, 여 25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3.8%)은 수입이 높은 사람이 더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후 '반반 나눠서 부담'(35.4%), '남자가 더 많이 부담'(10.6%)이 뒤따랐다. '여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은 전체의 0.2%였다.
실제로 연인과 데이트 비용 분담 비율은 남녀 기준 '5대 5'(27.8%)가 가장 많았다. 이어 '6대 4'(21.2%), '7대 3'(17.8%), '4대 6'(9.0%) 순이었다.
그런 가운데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 그동안 만나며 결제한 금액의 절반을 입금해 달라고 했다는 사연들이 공개됐다.
A 씨는 남자친구와 6개월가량 사귀었는데 헤어지면서 수십장의 영수증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왔다. 그동안 자신이 결제한 데이트 비용의 합산 금액을 보내며 절반인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A 씨는 "연애 시에도 상당 부분 데이트 비용을 부담해왔지만 데이트 비용을 보내라는 남성은 더 한 짓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전이별을 위해 바로 돈을 보냈다"고 전했다.
B 씨 또한 비슷한 경우다. 10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헤어졌는데 그는 B 씨에게 그간 자신이 쓴 비용을 토해내라며 약 2000만원을 요구했다.
B 씨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5:5의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대출을 받아 2000만원을 입금해주고 헤어질 수 있었다.
데이트 비용이 보험 만기처럼 만기를 채우면 돌려받는 돈도 아닌데 그간 함께 먹고 마신 돈은 물론 여행을 갔던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면 내가 삼겹살 1인분 먹을 때 상대방은 2인분 먹지는 않았는지 또는 내가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상대방은 더 비싼 카라멜마끼아또를 먹었는지도 따져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별 후 데이트 비용 환급 요청을 받는 경우 이를 입금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남자친구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걸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데이트 비용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증여라고 봐야 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민사 형사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망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니 사기가 될 수도 없다"면서도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결혼이 특별히 강조되거나 했다면 사기 취소가 가능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 김가헌 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에서 피해를 본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한 결혼정보회사가 '연애 중인 2030 미혼남녀 총 500명(남 250명, 여 25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3.8%)은 수입이 높은 사람이 더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 후 '반반 나눠서 부담'(35.4%), '남자가 더 많이 부담'(10.6%)이 뒤따랐다. '여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은 전체의 0.2%였다.
실제로 연인과 데이트 비용 분담 비율은 남녀 기준 '5대 5'(27.8%)가 가장 많았다. 이어 '6대 4'(21.2%), '7대 3'(17.8%), '4대 6'(9.0%) 순이었다.
그런 가운데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 그동안 만나며 결제한 금액의 절반을 입금해 달라고 했다는 사연들이 공개됐다.
A 씨는 남자친구와 6개월가량 사귀었는데 헤어지면서 수십장의 영수증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왔다. 그동안 자신이 결제한 데이트 비용의 합산 금액을 보내며 절반인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A 씨는 "연애 시에도 상당 부분 데이트 비용을 부담해왔지만 데이트 비용을 보내라는 남성은 더 한 짓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전이별을 위해 바로 돈을 보냈다"고 전했다.
B 씨 또한 비슷한 경우다. 10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헤어졌는데 그는 B 씨에게 그간 자신이 쓴 비용을 토해내라며 약 2000만원을 요구했다.
B 씨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5:5의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대출을 받아 2000만원을 입금해주고 헤어질 수 있었다.
데이트 비용이 보험 만기처럼 만기를 채우면 돌려받는 돈도 아닌데 그간 함께 먹고 마신 돈은 물론 여행을 갔던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면 내가 삼겹살 1인분 먹을 때 상대방은 2인분 먹지는 않았는지 또는 내가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상대방은 더 비싼 카라멜마끼아또를 먹었는지도 따져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별 후 데이트 비용 환급 요청을 받는 경우 이를 입금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남자친구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걸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데이트 비용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증여라고 봐야 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민사 형사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망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니 사기가 될 수도 없다"면서도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결혼이 특별히 강조되거나 했다면 사기 취소가 가능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 김가헌 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에서 피해를 본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