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매각가치 1조4천억" 통상임금 소송서 공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전비용 1조2천억 소요·부채도 많아" vs "임금동결로 수천억 절감, 2천억 통상임금 지급해야"
금호타이어 노사가 광주공장 부지 매각을 통한 통상임금 지불 가능성을 놓고 재판에서 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7일 금호타이어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회계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통상임금 청구액을 회사가 지불 가능한 상황인지 다퉜다.
먼저 피고 금호타이어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계속 주장하며 통상임금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광주공장 매각 가치가 1조4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1조2천억원은 공장 이전 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지를 팔려면 상업부지 변경이 선행돼야 하고 이 부지는 2023년까지 채권 회수를 유예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사실상 부지 매각을 통한 통상임금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측은 "워크아웃 졸업 후에도 순손실이 5천억원이 넘는다.
2023년 말 약 1조원의 부채 만기가 도래하며 여기에 우발 채무까지 발생하면 2023년에는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고 측은 "감정에 따르면 올해 통상임금 지급을 가정해도 중대한 경영상의 문제는 없다"며 "법정수당 1천956억원을 지급하더라도 회사가 워크아웃이나 파산에 봉착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동자들은 2017∼2020년 임금 동결 등으로 회사가 3천430억원을 절감했다"며 "사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천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순손실은 8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1월 16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7일 금호타이어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회계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통상임금 청구액을 회사가 지불 가능한 상황인지 다퉜다.
먼저 피고 금호타이어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계속 주장하며 통상임금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광주공장 매각 가치가 1조4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1조2천억원은 공장 이전 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지를 팔려면 상업부지 변경이 선행돼야 하고 이 부지는 2023년까지 채권 회수를 유예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사실상 부지 매각을 통한 통상임금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측은 "워크아웃 졸업 후에도 순손실이 5천억원이 넘는다.
2023년 말 약 1조원의 부채 만기가 도래하며 여기에 우발 채무까지 발생하면 2023년에는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고 측은 "감정에 따르면 올해 통상임금 지급을 가정해도 중대한 경영상의 문제는 없다"며 "법정수당 1천956억원을 지급하더라도 회사가 워크아웃이나 파산에 봉착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동자들은 2017∼2020년 임금 동결 등으로 회사가 3천430억원을 절감했다"며 "사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천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순손실은 8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1월 16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