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30만원"…포항 수해민 울리는 견인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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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 번다" 전국서 몰려
일반 요금의 4배 이상 요구
일부는 불법 '폐차 대행' 알선
경찰 "개인 거래…단속 못해"
!["10㎞ 30만원"…포항 수해민 울리는 견인차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167004.1.jpg)
대구에서 왔다는 한 견인차 운전자는 “보험사에 전화해도 견인차가 오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온다”며 “지금 도로 위에 방치된 차량이 전부 돈인 셈”이라고 말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견인차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AA.31164783.1.jpg)
포항 지역은 말 그대로 견인차 업계의 ‘장터’나 마찬가지다. ‘포항에 가면 침수차가 길거리에 널려 있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났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포항에 불어닥친 힌남노로 전국에서 6762건의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포항과 인근 울산, 경주 등에 집중돼 있다는 게 견인차 업계의 판단이다.
!["10㎞ 30만원"…포항 수해민 울리는 견인차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167002.1.jpg)
!["10㎞ 30만원"…포항 수해민 울리는 견인차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167003.1.jpg)
!["10㎞ 30만원"…포항 수해민 울리는 견인차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167009.1.jpg)
일부 구난 차량 운전자들은 폐차 대행까지 알선하고 있다. 폐차하는 차량은 따로 구난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구난 차량 운전자의 폐차 알선 행위는 불법이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용 목적으로 폐차를 수집해 알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0㎞ 30만원"…포항 수해민 울리는 견인차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167037.1.jpg)
포항=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