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내수 불황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어 한파·대설 등 이상 기후까지 겹쳐 손님과 매출 하락 직격탄을 맞았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금융 혜택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코로나19 때보다 어렵다”7일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 서문의 랜드마크로 통하던 대형 채소 할인마트에서는 ‘폐업 세일’이 한창이었다. 인근 장위동에서 왔다는 한 시민은 “평소 배추, 대파 같은 채소류가 인터넷보다 저렴해 종종 들렀는데 없어진다니 마음이 안 좋다”고 말했다.이기완 돈암시장 상인회장은 “돈암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트였는데 이번에 문을 닫으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감소할 것 같다”며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이후 매출이 반 토막 나고, 추운 날씨로 저녁 손님까지 줄면서 그야말로 바닥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전했다.지난 6일 서울 중구 도심의 한 평양냉면 집은 한창 때인 저녁 6~7시인데도 손님이 세 팀뿐이어서 종업원이 손님보다 많았다. 비슷한 시간 서울 성북구의 한 냉동삼겹살 전문점도 10개가 넘는 테이블 중 달랑 2곳만 차 있었다. 식당 주인 A씨는 “사람이 너무 안 와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지경”이라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점심 장사를 접고 오후 4시부터 영업하고 있다”고 했다.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0~12일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2%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응답 시점까지 사업장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겨울 프로스포츠가 한창이고, 각 팀들의 우승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다. 농구나 배구는 경기 참여 인원이 적고, 시즌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용병’이라고도 불렸던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크고, 이들의 기량에 따라 각 팀들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그리고 우승경쟁을 하던 팀들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기존 외국인선수를 방출하고 대체할 선수를 구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이러한 대체 시스템은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수단 운영의 탄력성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노동법 영역에서도 근로시간·휴일 등에 엄격한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대체제도가 있어 조금이나마 인력운영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고,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다. 유사하면서도 다른 근로기준법상 여러 대체제도들을 총정리해본다.먼저, 휴일대체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주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주휴일의 대체에 관하여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으나,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
법원은 최근 제조업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날아온 공구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없다면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이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이 판결 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있으나(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고단226 판결), 해당 판결은 관급자재비는 공사대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50억 원 미만으로 판단하여,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 공사에 해당하므로(2024. 1. 27. 이전에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피고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와 실질적인 심리를 거쳐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그와 달리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중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제2조에서 규정한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과 검찰의 해석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선고된 총 31건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판결 중 상당수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특별한 설시 없이 유죄를 선고하였다.그러나 이번 무죄판결에서는 안전보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