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괴롭힘 사건! 사용자의 의무와 위반시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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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사례>
A는 K사와 M사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A의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30명으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7월 초순에 K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C는 A에게 K사 구내식당 관리자 B가 입사기념 회식비 강요, 연차 사용 제한, 업무편성 권한 남용 등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A는 2022년 7월 중순에 K사에 방문하여 B를 포함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C의 실명과 호소 내용을 언급하면서 신고식 등 부적절한 직장 내 관행을 금지한다는 교육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B는 교육 직후부터 C에게 욕설과 폭언을 비롯하여 집단 따돌림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C는 2022년 7월 25일 B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나, A는 2022년 7월 15일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B에게 경고했다면서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열린 인사위원회에 C는 참여 기회가 없었고, B만 참여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A는 M사 구내식당 인력 충원을 위해 C를 포함한 3명을 2022년 8월 1일부로 K사에서 M사로 전보 명령하였습니다. C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A는 C가 B와 일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B는 K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C에게 전보 명령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M사 구내식당은 K사와 비교하면 신축시설이고, 할당된 식수도 적어서 업무량이 적을 수 있으나, C의 집에서 거리가 있어서 대중교통 첫차를 타더라도 시업 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출퇴근이 불편하였고, C는 배우자의 병간호 등 가족 부양이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 A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판단>
위 사안에서 사용자 A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A는 2022년 7월 초순과 2022년 7월 25일 두 차례 있었던 C의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및 신고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7월 1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B를 징계했다고 하더라도 피해근로자인 C나 참고인의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고, B의 소명만을 청취하였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 중순에 A가 K사 관리자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에서 C가 신고했다고 언급한 것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규정된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A의 교육 이후에 B가 C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힘의 행위가 더욱 심각해졌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언동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가 2022년 8월 1일부로 피해근로자 C에게 전보 명령한 것은 인력 부족이라는 사용자의 사정이 고려되었고, 피해근로자 측의 사정(원거리 출퇴근, 가족 부양)은 고려되지 않은 인사상 조치입니다. 이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C에게 사용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C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이자 피해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인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12. 선고, 2022도4925 판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태도와 조치는 괴롭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나아가 사건 처리 후에도 조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선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 노무사
A는 K사와 M사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A의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30명으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7월 초순에 K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C는 A에게 K사 구내식당 관리자 B가 입사기념 회식비 강요, 연차 사용 제한, 업무편성 권한 남용 등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A는 2022년 7월 중순에 K사에 방문하여 B를 포함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C의 실명과 호소 내용을 언급하면서 신고식 등 부적절한 직장 내 관행을 금지한다는 교육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B는 교육 직후부터 C에게 욕설과 폭언을 비롯하여 집단 따돌림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C는 2022년 7월 25일 B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나, A는 2022년 7월 15일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B에게 경고했다면서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열린 인사위원회에 C는 참여 기회가 없었고, B만 참여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A는 M사 구내식당 인력 충원을 위해 C를 포함한 3명을 2022년 8월 1일부로 K사에서 M사로 전보 명령하였습니다. C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A는 C가 B와 일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B는 K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C에게 전보 명령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M사 구내식당은 K사와 비교하면 신축시설이고, 할당된 식수도 적어서 업무량이 적을 수 있으나, C의 집에서 거리가 있어서 대중교통 첫차를 타더라도 시업 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출퇴근이 불편하였고, C는 배우자의 병간호 등 가족 부양이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 A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판단>
위 사안에서 사용자 A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A는 2022년 7월 초순과 2022년 7월 25일 두 차례 있었던 C의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및 신고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7월 1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B를 징계했다고 하더라도 피해근로자인 C나 참고인의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고, B의 소명만을 청취하였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 중순에 A가 K사 관리자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에서 C가 신고했다고 언급한 것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규정된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A의 교육 이후에 B가 C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힘의 행위가 더욱 심각해졌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언동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가 2022년 8월 1일부로 피해근로자 C에게 전보 명령한 것은 인력 부족이라는 사용자의 사정이 고려되었고, 피해근로자 측의 사정(원거리 출퇴근, 가족 부양)은 고려되지 않은 인사상 조치입니다. 이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C에게 사용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C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이자 피해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그 인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12. 선고, 2022도4925 판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태도와 조치는 괴롭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나아가 사건 처리 후에도 조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김용선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