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인출 한도 초과로 실패…경찰, 도주자금 용도 여부 조사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범행 전 본인 예금 1천700만원 인출 시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하기 약 8시간 전인 14일 오후 1시 20분께 자기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천700만원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가 현금을 찾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간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쓴 것 등 역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27분간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