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이름 떨친 BTS, 군대 가야 하나…10명 중 6명 '특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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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에 대해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이 60.9%, '반대'가 34.3%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돼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18일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이 60.9%, '반대'가 34.3%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돼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