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술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던 20대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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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13일부터 18일까지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단속기간에 이륜차 위반 행위 97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행위 108건 등 모두 20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모 없이 술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던 20대 면허 취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PCM20220421000128990_P4.jpg)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안전모 미착용'이 7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무면허' 27건, '음주운전' 1건이 뒤를 이었다.
전동킥보도,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다.
실제 20대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3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인도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또 지난 16일 제주시에서 적발된 10대 3명과 20대 2명은 모두 무면허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엄정한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