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6일간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행위 205건 단속

제주경찰청이 13일부터 18일까지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단속기간에 이륜차 위반 행위 97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 행위 108건 등 모두 20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모 없이 술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던 20대 면허 취소
이륜차 법규 위반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주행' 11건, '신호 위반' 8건, '중앙선 침범' 4건, '무면허' 2건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안전모 미착용'이 7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무면허' 27건, '음주운전' 1건이 뒤를 이었다.

전동킥보도,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다.

실제 20대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3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인도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됐다.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4%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또 지난 16일 제주시에서 적발된 10대 3명과 20대 2명은 모두 무면허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엄정한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