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네 탓만 하고 사라져 '도주치상'까지

0.124%의 숙취 운전 사고를 내고도 되레 피해 운전자의 탓을 하며 욕설하고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60대가 도주치상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면허 뺏기겠네" 숙취 운전사고 후 되레 욕하고 꽁무니 뺀 60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9시 40분께 원주시 단구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숙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B(55·여)씨의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의 승용차는 조수석 문이 움푹 팰 정도로 훼손됐고, 레이 승용차는 앞 범퍼가 파손됐는데도 A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되레 피해자 B씨에게 욕설한 뒤 별다른 말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사고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사고 현장에 지인과 함께 돌아왔고, B씨는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서 병원에 찾아가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면허 뺏기겠네" 숙취 운전사고 후 되레 욕하고 꽁무니 뺀 60대
결국 A씨는 술에 취해 200여m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과 사고로 피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더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후 '면허를 뺏기게 생겼다'는 말을 했고 사고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탓하면서 피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인적 사항·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주차량은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보상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