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前소속사와의 소송서 이겨…"소속사가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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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前소속사와의 소송서 이겨…"소속사가 계약위반"](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PYH2016071601040001300_P4.jpg)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 방웅환 정윤형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이씨 측은 "매니저를 통해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이씨와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는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이씨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에게 매월 정산내용을 제공하면서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금계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전속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