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상 필요인정 안 돼"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제2금융권 A사가 “직원 B씨의 전보 인사를 부당 인사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년 넘게 지점장으로 일해온 B씨를 2020년 10월 다른 지점 여신팀장으로 발령냈다. 한 지점의 책임자에서 하루아침에 고객을 상대로 창구에서 영업하는 자리로 옮기게 된 것이다. 지점장일 때 받던 차량 유지비나 수당도 못 받게 됐다.
전보 후 B씨는 전부터 앓던 적응장애 증세가 악화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고, 결국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이를 ‘부당 전보’로 판정했고, 이에 A사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재판에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면 직위와 능력을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여신과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B씨에 대한 인사도 이 같은 순환근무의 일환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시 한번 A사의 부당 전보가 맞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B씨가 지점장 재직 기간 해당 지점의 평가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며 “관리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B씨를 실무직인 지점 여신팀장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같은 차장급 직원들은 횡령·배임으로 기소됐음에도 지점장 자리를 보전한 것도 B씨 인사의 정당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독 B씨에게 지점 여신팀장으로 순환근무를 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