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작 5분 만에 봉지 꺼내더니…CCTV 보던 점주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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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 5분 만에 물건과 현금 훔친 직원
CCTV 확인 하던 점주, 경찰에 신고
지난 2017년에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
CCTV 확인 하던 점주, 경찰에 신고
지난 2017년에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시작 5분 만에 물건과 현금을 훔치다 덜미가 잡혔다.
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일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던 A 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점주에 의해 발각됐다. 원래 근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점주는 CCTV를 보고 범행을 확인했다.
CCTV에는 일일 아르바이트생이던 남성 A씨가 매장 내 물건과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CCTV 영상 속 A 씨는 편의점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다가 종이 가방을 꺼내 계산대 밖으로 나갔다.
이후 A 씨는 휴대전화 충전기 두 개를 들고 와 가방 안에 담고 바지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20만원을 찍고 충전했다.
또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금고 안의 현금을 모두 쓸어 담았다. 그렇게 A 씨가 챙긴 현금은 30만원 상당이었다. 이를 확인한 점주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점주는 "비닐봉지에 돈 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펄쩍 일어났다"며 "발견 안 했으면 다음 날 아침에 물건 못 팔고 돈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본사 직영점에서 2년 정도 근무했다"라며 점주의 환심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는 "(A씨가) 경험이 많다,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매장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이 안 되고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7년에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일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던 A 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점주에 의해 발각됐다. 원래 근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점주는 CCTV를 보고 범행을 확인했다.
CCTV에는 일일 아르바이트생이던 남성 A씨가 매장 내 물건과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CCTV 영상 속 A 씨는 편의점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다가 종이 가방을 꺼내 계산대 밖으로 나갔다.
이후 A 씨는 휴대전화 충전기 두 개를 들고 와 가방 안에 담고 바지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20만원을 찍고 충전했다.
또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금고 안의 현금을 모두 쓸어 담았다. 그렇게 A 씨가 챙긴 현금은 30만원 상당이었다. 이를 확인한 점주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점주는 "비닐봉지에 돈 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펄쩍 일어났다"며 "발견 안 했으면 다음 날 아침에 물건 못 팔고 돈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본사 직영점에서 2년 정도 근무했다"라며 점주의 환심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는 "(A씨가) 경험이 많다,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매장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이 안 되고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7년에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