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 상간녀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시부 장례 상복도 저 아닌 상간녀 입혀"
지난 1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처럼 기막힌 일을 겪고 있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진행자는 "'요새도 이런 집안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연"이라고 안타까워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4년 연애 중 아이를 갖게 돼 결혼하게 됐다. 남편의 집안은 요식업을 해 부유했고, A 씨는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 A 씨는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간 날, 시어머니의 눈총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느꼈다고 했다.
A 씨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아직 선 시장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결혼한다니 속상하다. 네가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아서 못마땅하다"는 말을 A 씨를 면전에 두고 쏟아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성공했지만, 혹독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만삭인 A 씨에게 식당에서 사용할 김치를 담그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져가서 아들에게 먹이라"고 했다. A 씨는 무거운 김장 통을 들고 집에 오다 하혈해 조산의 위험까지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 매일 아침 A 씨는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야 했다. 시어머니는 A 씨에게 "누구 며느리는 의사인데 그렇게 연봉이 높다"면서 비교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시집살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대기업에 다니는 동료 여직원과 불륜 사이였던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 버젓이 동거를 시작한 것. 심지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장례를 A 씨에겐 알리지 않고, 상간녀에게 상복을 입혀 장례식에 참석하게 했다. A 씨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최지현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시어머니가 만삭인 며느리에게 김장하러 오라고 해 김장 일을 시키고, 만삭 때는 무거운 것 드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무거운 김장 통을 직접 들고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시어머니도 출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셨을 텐데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매일 안부 전화를 시어머니에게 하게 하였다는 것은 며느리에게 효도를 강요한 것"이라며 "사실 요새 '셀프 효도'라는 말도 있듯이, 남편이 직접 본인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해야 마땅한데 그걸 며느리에게 하라고 한 것부터가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혼인 파탄 유책 사유에 시어머니의 비중이 높다고 봤다. 그는 "지금 사연의 시어머니는 아들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 상간녀에게 상복을 입혀 며느리 역할을 하게 하는 등 사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이 사연의 시어머니는 명백하게 민법 840조 3호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A 씨는 시어머니를 피고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행태 즉, 본가에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고, 시아버지 장례식에 상간녀에게 상복을 입혀 며느리 역할을 하게 하는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