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끝부분 노출 되면 포토샵 이용해 범죄
바코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절도죄 처벌 가능
1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중고 나라 사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가 공유한 해당 게시물에는 스타벅스 교환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화 속 구매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며 "상품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권 번호를 가린 바코드 일부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부 판매자들은 의심 없이 바코드 일부를 캡처해서 보내줬다. 하지만 바코드 전체가 나오지 않아도 바코드 끝부분만 노출이 된 상태라면 사용이 가능하다.
바코드 끝부분을 단서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세로로 길게 늘이는 방식으로, 바코드 위에 이미지를 편집한 경우에도 밝기와 명도를 조절하면 쉽게 바코드가 노출된다.
구매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기프티콘을 갈취했다. 이러한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할 때는 바코드 부분은 자르고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또는 변경해 이득을 취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2)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기프티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법 제392조에 따라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