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찬 배달원 수백명… 업계 "법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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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현행법상 택배 불허, 배달은 허용
배달업계 "관련 법 개정 시급"
대상자 직업 관리에도 ‘구멍’
“일용직 663명 중 배달 기사
수백명 있을 것” 내부 지적에
해당 부처, 몇 명인지도 몰라
현행법상 택배 불허, 배달은 허용
배달업계 "관련 법 개정 시급"
대상자 직업 관리에도 ‘구멍’
“일용직 663명 중 배달 기사
수백명 있을 것” 내부 지적에
해당 부처, 몇 명인지도 몰라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다수가 배달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업계에서는 법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업계는 "김근식, 조두순 등 흉악범죄자들 출소시기만 되면 노심초사다"고 토로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사 중 배달라이더 등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이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용직 근로자들이 수익성 높은 배달라이더로 몰리고 있는 추세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수백명은 넘는 관리 대상자가 배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보호관찰소 내부 관계자는 “배달라이더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들도 배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직접 관리하는 대상자 중 상당수가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기사가 한 여성의 자택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가 배달라이더로 일하면 초등학교 등 출입제한 지역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주소지와 연락처까지 무방비로 노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생업에 관련된 이유로는 출입제한구역인 학교 인근에 일시적으로 드나드는 것이 허용된다. 전자감독 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배달라이더 등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며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주거침입 성폭행,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재범억제력 개선을 위해 시행됐다. 높은 재범 우려로 인해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과 대인 접촉이 잦은 직업 등은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전자감독 관리대상자의 취업제한 대상은 택배업, 의료기관, 가정 방문형 학습지(방문교사), 노래방 등이다. 배달 관련 직종은 제한 대상에 없다. 택배업은 지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 제한됐다.
배달 업계는 자체적으로라도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를 솎아 내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배달 업계 관계자는 “일반 기업이 구직자의 범죄기록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성범죄자의 배달 업무가 위험하다는 우려에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기업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배달업체 5곳을 취재한 결과 내부적으로 성범죄 여부를 관리하는 업체는 요기요 1곳뿐이었다. 요기요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이다. 관리 대상자의 재범이 늘어나면서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자가 성폭력 재범을 저지른 사건은 291건이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사건 수는 2019년 55건, 2020년 41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 4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주거침입 성폭행범들이 다른 범죄자들과 비교했을 때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피해 여성이 쉽게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노출된 상황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가해자에게 협박까지 당하면 피해자의 고통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의 취업제한 업종에 배달업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4건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사 중 배달라이더 등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이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용직 근로자들이 수익성 높은 배달라이더로 몰리고 있는 추세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수백명은 넘는 관리 대상자가 배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보호관찰소 내부 관계자는 “배달라이더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들도 배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직접 관리하는 대상자 중 상당수가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기사가 한 여성의 자택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가 배달라이더로 일하면 초등학교 등 출입제한 지역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주소지와 연락처까지 무방비로 노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생업에 관련된 이유로는 출입제한구역인 학교 인근에 일시적으로 드나드는 것이 허용된다. 전자감독 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배달라이더 등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며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주거침입 성폭행,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재범억제력 개선을 위해 시행됐다. 높은 재범 우려로 인해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과 대인 접촉이 잦은 직업 등은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전자감독 관리대상자의 취업제한 대상은 택배업, 의료기관, 가정 방문형 학습지(방문교사), 노래방 등이다. 배달 관련 직종은 제한 대상에 없다. 택배업은 지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 제한됐다.
배달 업계는 자체적으로라도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를 솎아 내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배달 업계 관계자는 “일반 기업이 구직자의 범죄기록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성범죄자의 배달 업무가 위험하다는 우려에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기업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배달업체 5곳을 취재한 결과 내부적으로 성범죄 여부를 관리하는 업체는 요기요 1곳뿐이었다. 요기요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이다. 관리 대상자의 재범이 늘어나면서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자가 성폭력 재범을 저지른 사건은 291건이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사건 수는 2019년 55건, 2020년 41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 4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주거침입 성폭행범들이 다른 범죄자들과 비교했을 때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피해 여성이 쉽게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노출된 상황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가해자에게 협박까지 당하면 피해자의 고통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의 취업제한 업종에 배달업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4건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