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정규직 제로' 후폭풍…20억 물어주게 생겼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원지법, 철도연구원 파견근로자 손 들어줘
“기간제 부당, 정규직 채용하고 임금 차액 20억 지급”
“기간제 부당, 정규직 채용하고 임금 차액 20억 지급”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파견근로자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려다 결국 20억원을 혈세로 배상해줘야 할 처지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무리해서 수행하려다 벌어진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전서영)는 지난 1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일해 온 파견 근로자 20명이 연구원을 상대로 청구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근로자들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2015년 8월부터 철도기술연구원에 입사해 행정직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의 근로계약은 2017년 8월 만료됐지만, 연구원은 파견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이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등의 형태로 계약을 연장했다. 파견법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원청)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운다.
결국 파견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2년을 초과해서 파견 근무했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뒤늦게 연구원은 파견직원들에 “공개채용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라” 제안했지만 거부 당했다.
재판에서 연구원은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 규정가 발생해 파견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개채용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파견직원들이 이를 거절했으므로 회사는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했다”는 연구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모했어도 채용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파견 이후 근로조건도 문제가 됐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회사 안의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준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사무보조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들은 행정 업무를 보는 행정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기술서, 전문성이나 자격 등을 고려하면 행정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구원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임금과 파견 근로자로 받은 임금의 차액과 이자 약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배상금과 소송비용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연구원 측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파견 계약을 그대로 종료하고 공채를 진행했거나, 파견 직원들을 제대로 정규직 채용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세금 낭비”라며 “문 정부의 무리수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탓에 국민 혈세로 배상금을 지급한 공공기관들의 소송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진석/곽용희 기자 iskra@hankyung.com
2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전서영)는 지난 1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일해 온 파견 근로자 20명이 연구원을 상대로 청구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근로자들은 파견업체 소속으로 2015년 8월부터 철도기술연구원에 입사해 행정직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의 근로계약은 2017년 8월 만료됐지만, 연구원은 파견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이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등의 형태로 계약을 연장했다. 파견법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원청)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운다.
결국 파견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2년을 초과해서 파견 근무했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뒤늦게 연구원은 파견직원들에 “공개채용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라” 제안했지만 거부 당했다.
재판에서 연구원은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 규정가 발생해 파견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개채용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파견직원들이 이를 거절했으므로 회사는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했다”는 연구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모했어도 채용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파견 이후 근로조건도 문제가 됐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회사 안의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준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사무보조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들은 행정 업무를 보는 행정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기술서, 전문성이나 자격 등을 고려하면 행정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구원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임금과 파견 근로자로 받은 임금의 차액과 이자 약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배상금과 소송비용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연구원 측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파견 계약을 그대로 종료하고 공채를 진행했거나, 파견 직원들을 제대로 정규직 채용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세금 낭비”라며 “문 정부의 무리수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탓에 국민 혈세로 배상금을 지급한 공공기관들의 소송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진석/곽용희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