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몸캠' 유포 협박…돈 뜯어내고 성관계 요구한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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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교제 당시 촬영한 이른바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성관계를 요구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협박·공갈·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11일부터 5월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전 남자친구 B씨(34)에게 몸캠(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몸캠 뿌린다. 회사에서 망신당하고 싶어?", "5시에 안에 안 오면 전송 누른다", "남자들은 몸캠 해도 타격 별로 없지?"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B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B씨를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와 교제 당시 몸캠 영상을 통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부정맥 치료비 500만원 내놔. 돈 주면 그만할게. 부정맥 너 때문에 걸린 거야" 등의 문자를 보냈고, B씨는 A씨에게 1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 영상과 사진을 B씨에게 보내면서 "성관계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하면 안 돼?" 등의 문자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이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나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협박·공갈·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11일부터 5월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전 남자친구 B씨(34)에게 몸캠(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몸캠 뿌린다. 회사에서 망신당하고 싶어?", "5시에 안에 안 오면 전송 누른다", "남자들은 몸캠 해도 타격 별로 없지?"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B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B씨를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와 교제 당시 몸캠 영상을 통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부정맥 치료비 500만원 내놔. 돈 주면 그만할게. 부정맥 너 때문에 걸린 거야" 등의 문자를 보냈고, B씨는 A씨에게 1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 영상과 사진을 B씨에게 보내면서 "성관계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하면 안 돼?" 등의 문자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이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나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