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을 조리원으로 허위 등록한 요양원…신고자 포상금 8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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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양원은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한 관리인을 '요양보호사'로 56개월간 허위 신고했고, 위생원 1명도 34개월간 허위 신고했다. 결국 4억4백만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밝힌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사례다. 공단은 2022년 한 해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8억5000만원(최고 3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B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6명에게 28개월간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을 부풀려 청구했다. 또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급식업체에 허위로 급식을 위탁한 것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같은 건물의 식당에서 수급자의 식사를 제공 받았다. 심지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총 1억95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연도별 부당 청구 신고건은 2018년 374건, 2019년 506건을 기록했다가 2020년 4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74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0월 기준으로 627건을 기록 중이다.
올해 부당 적발 사례를 신고인별로 분석해 본 결과, 포상금 지급 216건 중 장기요양기관 관련자가 132건,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33건, 그 밖의 신고인이 51건이었다.
부당적발된 금액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 74억8900만원에 달해, 내부 고발자의 신고가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됐다.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38억원(총 931건)에 이른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 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