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노조, 본사 앞서 "절차 어긴 해고통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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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아닌 사업종료에 의문 제기도
푸르밀 노조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의 일방적인 사업종료와 해고 통보에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푸르밀 노조원 100여 명은 "일방적인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흑자를 기록하다 오너 일가인 신동환 대표 취임 이후인 2018년부터 매출액이 줄고 적자가 났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잘못된 경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50일 전까지 이뤄지고 노조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경영진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푸르밀이 법인 폐업이 아닌 사업종료를 택한 이유에도 노조는 의문을 제기했다. 오너 일가가 앞으로 자산을 매각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며 정리 해고를 통보했다.
40여 년간 푸르밀에 원유를 공급해 온 낙농가들은 전날 푸르밀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도 "업계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과 재매각 등을 비롯해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이 자리에서 푸르밀 노조원 100여 명은 "일방적인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흑자를 기록하다 오너 일가인 신동환 대표 취임 이후인 2018년부터 매출액이 줄고 적자가 났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잘못된 경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50일 전까지 이뤄지고 노조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경영진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푸르밀이 법인 폐업이 아닌 사업종료를 택한 이유에도 노조는 의문을 제기했다. 오너 일가가 앞으로 자산을 매각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며 정리 해고를 통보했다.
40여 년간 푸르밀에 원유를 공급해 온 낙농가들은 전날 푸르밀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도 "업계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과 재매각 등을 비롯해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