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 사진=연합뉴스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31)가 추가 혐의로 받는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31일 이 씨는 인천지법 형사8단독 (판사 이대로)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교사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계곡살인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 씨(30)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면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씨와 조 씨는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 씨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씨와 공동 변호인을 선임할지에 관한 질문엔 "그것까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씨도 "공소장을 읽었지만 (이 씨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