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과 샐러드서 살아있는 애벌레 '꿈틀꿈틀'…발뺌 끝 사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명 제과업체 샐러드에서 애벌레 나와
업체 측 논란 커지자 "경위 파악하겠다" 사과
'이물질 유입 신고 처벌' 미미한 수준
업체 측 논란 커지자 "경위 파악하겠다" 사과
'이물질 유입 신고 처벌' 미미한 수준
유명 제과업체 샐러드에서 살아있는 애벌레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30일 한 유명 제과업체 매장에서 치킨샐러드 두 종류를 구매했다.
당시 A 씨는 하나를 먼저 먹고 다른 하나는 냉장고에 보관한 후 다음 날 꺼내 먹으려다 애벌레를 발견했다. 야채 사이에 동그랗게 말려있던 주름진 애벌레가 쫙 펴지면서 꿈틀꿈틀 기어 다닌 것이다.
A 씨는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영상으로 촬영해 남겼는데, 해당 영상에는 길이가 1cm 이상 돼 보이는 벌레가 몸을 움츠렸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며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
A 씨 항의에 업체 측은 "야채를 세척한 후 포장해 점포로 보내는데 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벌레는 밤바구미 애벌레로 확인됐지만 어떻게 샐러드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라거나, '매장에서 야채를 도마에 꺼내놓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고객이 냉장고에 보관한 하루 사이에 생겼을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A 씨 측은 "업체가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위생적으로 먹거리를 관리하느냐. 얼렁뚱땅 넘어가려다 책임 전가까지 해 너무 화가 난다"며 이물질 유입 문제를 식약처에 신고했다.
결국 업체는 "해당 샐러드 제품은 야채 원료를 공급받아 가맹점에서 제조되는 제품으로 공장에서 5차례에 걸친 세척과 선별 작업을 거치는 등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유통 과정 등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식약처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 사이, 음식 내 이물질 신고는 2만 천여 건이 접수됐지만, 과태료 등의 처분은 10건 중 1건꼴이다. 어떤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됐는지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30일 한 유명 제과업체 매장에서 치킨샐러드 두 종류를 구매했다.
당시 A 씨는 하나를 먼저 먹고 다른 하나는 냉장고에 보관한 후 다음 날 꺼내 먹으려다 애벌레를 발견했다. 야채 사이에 동그랗게 말려있던 주름진 애벌레가 쫙 펴지면서 꿈틀꿈틀 기어 다닌 것이다.
A 씨는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영상으로 촬영해 남겼는데, 해당 영상에는 길이가 1cm 이상 돼 보이는 벌레가 몸을 움츠렸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며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
A 씨 항의에 업체 측은 "야채를 세척한 후 포장해 점포로 보내는데 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벌레는 밤바구미 애벌레로 확인됐지만 어떻게 샐러드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라거나, '매장에서 야채를 도마에 꺼내놓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고객이 냉장고에 보관한 하루 사이에 생겼을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A 씨 측은 "업체가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위생적으로 먹거리를 관리하느냐. 얼렁뚱땅 넘어가려다 책임 전가까지 해 너무 화가 난다"며 이물질 유입 문제를 식약처에 신고했다.
결국 업체는 "해당 샐러드 제품은 야채 원료를 공급받아 가맹점에서 제조되는 제품으로 공장에서 5차례에 걸친 세척과 선별 작업을 거치는 등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유통 과정 등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식약처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 사이, 음식 내 이물질 신고는 2만 천여 건이 접수됐지만, 과태료 등의 처분은 10건 중 1건꼴이다. 어떤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됐는지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