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참석' 공무원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 사망…"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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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단횡단 한 공무원 사망
사고 차량 제한속도 시속 25㎞ 초과
법원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
사고 차량 제한속도 시속 25㎞ 초과
법원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이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가결 중과실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10일 저녁, 상관 및 부서 직원들과 회식한 다음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길을 건너다 자동차에 부딪쳐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A 씨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공식 회식을 했어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한 건 안전 수칙 위반"이라며 가결 중과실을 결정했다.
A 씨의 과실이 크니 순직유족급여도 절반만 주겠다는 것이다.
이후 A 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내며 "A씨가 중간 관리자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판단 능력이 없어져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시속 25㎞나 초과해 운전자의 과실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속 기관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거나 과음과 무관한 사고가 아닌 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이어 "(6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마신 술이 소주 12병, 맥주 4병이나 되고 상급자가 과음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이에 따라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했는데 이는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가결 중과실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10일 저녁, 상관 및 부서 직원들과 회식한 다음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길을 건너다 자동차에 부딪쳐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A 씨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공식 회식을 했어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한 건 안전 수칙 위반"이라며 가결 중과실을 결정했다.
A 씨의 과실이 크니 순직유족급여도 절반만 주겠다는 것이다.
이후 A 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내며 "A씨가 중간 관리자라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판단 능력이 없어져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시속 25㎞나 초과해 운전자의 과실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속 기관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거나 과음과 무관한 사고가 아닌 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이어 "(6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마신 술이 소주 12병, 맥주 4병이나 되고 상급자가 과음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이에 따라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했는데 이는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