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운전한 신혜성, 檢 송치…절도 혐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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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3·본명 정필교)이 검찰에 송치된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새벽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됐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차 안에 잠들어 있던 신혜성을 발견했다.
당시 신혜성이 탑승한 차량은 도난 신고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으나,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만취한 채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겠다며 식당으로 대리기사를 불렀고 자신은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탔다.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량으로 지인을 데려다준 신혜성은 이후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당초 신혜성 소속사는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식당 측이 신혜성에게 해당 차량 키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급히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체포 상태고, 동석했던 지인들의 기억이 모두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다소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발표됐다"며 입장을 정정했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당초 신혜성은 조수석에 탑승했으며, ▲차량이 출발할 당시 모임에 동석했던 지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고, ▲신혜성은 중간에 지인이 하차한 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이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달 11일 새벽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됐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차 안에 잠들어 있던 신혜성을 발견했다.
당시 신혜성이 탑승한 차량은 도난 신고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으나,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만취한 채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겠다며 식당으로 대리기사를 불렀고 자신은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탔다.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량으로 지인을 데려다준 신혜성은 이후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당초 신혜성 소속사는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식당 측이 신혜성에게 해당 차량 키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급히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체포 상태고, 동석했던 지인들의 기억이 모두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다소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발표됐다"며 입장을 정정했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당초 신혜성은 조수석에 탑승했으며, ▲차량이 출발할 당시 모임에 동석했던 지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고, ▲신혜성은 중간에 지인이 하차한 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이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