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패치 / 사진 = 경남경찰청
해당 패치 / 사진 = 경남경찰청
최근 10대들이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해 논란이 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논란이다.

양성준 식약처 연구관은 17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나 척추질환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다.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200배, 헤로인의 100배에 이르러 ‘진통제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밝혔다.

양 연구관은 “부작용 없이 효과만 좋은 약물은 이 세상에 없다. 약물을 반복해 사용하면 처음보다 같은 양을 사용해도 약효가 떨어지는데 이걸 내성이라고 부른다”며 “또한 약물에 중독돼 끊을 수 없는 성질을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펜타닐은 진통 효과가 센 만큼 내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력해 진통제의 끝판왕이자 중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유튜브에 미국에서 마약중독자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늘어뜨리고 마치 좀비처럼 거리를 헤매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 있다”며 “펜타닐을 과량 투여하면 신경이 마비되고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든다. 그래서 허리를 펼 수 없게 되고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어 좀비처럼 걷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지난해 펜타닐 패치를 허위로 처방받아 불법으로 판매한 10대 42명이 체포됐던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병원에서 극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해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라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산화해 관리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도 잘 모르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 등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SNS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마약을 복용하지 않고 판매만 하면 괜찮을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류는 사거나 팔아도 법에서 5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하게 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