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62) 씨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생활 소득이 생긴 사실을 속여 북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지난 2005년쯤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된 A 씨는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금을 지속해 받아 왔다.
그러던 그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와 계약을 체결해 경마 정보지를 판매하게 됐다.
이 계약으로 그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7년 간 그가 얻은 수익은 3억 1100여만원 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매달 수입에 큰 변동이 있었으나 평균 월 600만원 상당을 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익 발생으로 기초생활수급을 유지할 수 없게 된 A 씨는 지인의 명의로 경마 정보지 판매 수익을 이체해 은닉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광주 북구청은 소득신고서를 속인 A 씨에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779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적 급부를 부정하게 수령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자세를 보인다. 다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아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