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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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성(性)생활을 주제로 적나라한 성적 담론을 펼친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이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최근 공개된 제37차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결혼지옥의 지난 7월 4월 방송이 민원으로 심의 대상이 됐다. 지상파 방송에서 성에 관해 지나치게 적나라한 내용을 방송해 부적절하다는 게 민원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지옥은 오은영 박사가 부부간 문제와 갈등을 직접 관찰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가 된 당시 방송은 결혼 7년 차 부부의 성관계 문제가 핵심 주제였는데, '내 남편은 소성욕자, 정전 부부'라는 부제가 붙었다.

방심위는 19세 이상 시청 가능 등급으로 방송하는 과정에서 ▲출연자 부부의 성관계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 ▲자위 횟수·섹스 시그널·성관계 판타지에 대한 대화 ▲결혼 햇수가 다른 4쌍의 부부들이 퀴즈를 진행하며 속궁합 점수나 성감대 등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는 민원 취지를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 표현) 제2항에 관해 심의했다.
방심위 심의 대상이 된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지난 7월 4일 방송. / 사진=MBC 캡처
방심위 심의 대상이 된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지난 7월 4일 방송. / 사진=MBC 캡처
방심소위는 심의 끝에 '문제없음'으로 최종 의결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심의위원 3명, 권고 의견을 낸 심의위원은 1명이었다.

문제없음 의견을 낸 김우석 위원은 "민망한 부분도 있지만 19세 등급"이라며 "클리닉을 기반으로 한 담론이라면 어느 정도 권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민영 위원도 "부부간 성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권고 의견을 낸 윤성옥 위원은 "제35조(성 표현)는 선정적 묘사, 성 상품화를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솔루션을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내밀한 성생활을 이렇게 다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원인이 제기했듯 너무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상품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