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로 해줄까?"…요즘 알바생 '꼰대 먹이는 방법' 논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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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바생의 반말 대응 '노하우' 온라인서 화제
"손님 반말에 당당하고 뻔뻔하게 같이 반말"
네티즌들 "가게 망한다" vs "존댓말은 기본"
알바생 갑질 경험·상처 받는 갑질 유형 1위 '반말'
"손님 반말에 당당하고 뻔뻔하게 같이 반말"
네티즌들 "가게 망한다" vs "존댓말은 기본"
알바생 갑질 경험·상처 받는 갑질 유형 1위 '반말'
반말에는 반말로 대꾸한다는 한 알바생의 자칭 '노하우'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상처받는다는 손님의 갑질 유형도 반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최근에는 자신의 반말에 반말로 응수한 알바생에게 폭언을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는 일도 있는 등 손님과 알바생의 처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모습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말하는 손님들 먹이는(복수하는) 작고 사소한 나만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힌 A 씨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들한테 반말을 듣다 환멸이 나서 이 글을 쓴다"며 "이게 모든 걸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만족해서 공유해볼까 한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반말하는 손님들을 '꼰대'로 규정하면서 "이건 다들 하는 거겠지만, 당당하고 뻔뻔하게 같이 반말한다"고 했다. 그는 "반말 꼰대들한테는 나갈 때 인사도 굳이 하지 않는다"며 "주위에 다른 손님이 있다면 그분한테는 깍듯하게 존댓말 써서 응대하면 꼰대들의 당황은 2배가 된다"고 했다.
A 씨는 "그렇게 하면 '아, 내가 말 놓아서 얘가 똑같이 이러는구나'라고 자각하게 된다"며 "반말 쓰는 인간들은 집에서도 어디서도 대접 못 받으니 애꿎은 젊은 사람들한테 하대하고 대접받고 싶어서 고의로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생 그따위로 살아와서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일례로 A 씨는 한 할머니 손님이 "아가, 이거 얼마고? 후딱 계산해봐라"고 말하자 "3만 원, 일시불로 해줄까?"라고 반말로 응대했다고 한다. 한참 어린 A 씨의 반말에 당황했는지, A 씨는 "할머니 손님이 자신이 한 말을 듣고 주춤거렸다"고 전했다.
A 씨는 또 손님이 반말하면 아무 지역 이름을 대면서 "김 모 씨를 아세요?"라고 물어본다고도 했다. 손님이 "모른다"고 하면 "반말하시길래 저희 아버지 친구인 줄 알았다"며 "말 놓으시니까 제가 손님을 못 알아본 건가 했다"고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
A 씨의 글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나이와 위치에 상관없이 처음 만났으면 존댓말을 쓰는 게 기본"이라는 의견과 A 씨의 언행이 "손님들의 발길을 끊기게 만들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한 네티즌은 "(반말을) 안 당해본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서비스업 알바생이나 사장님들도 귀한 자식들"이라며 "딸 같고 손자 같아서 반말한다고 하는데, 알바생은 손님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속이 뻥 뚫린다", "사이다", "고소하다", "잘했다" 등 A 씨를 응원하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이런 알바생을 쓰면 가게 망한다", "초등학생한테도 존댓말 쓸 건가", "의도는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다", "본인 사업장에서나 그렇게 하라"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알바생들 사이에선 손님의 반말이 최악의 갑질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0월 알바생인 MZ(밀레니얼+Z세대) 1652명에게 물은 결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9.2%가 '손님에게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가장 많이 경험한 갑질 유형은 '반말'로 56.7%로 집계됐다. 가장 상처받았던 갑질 유형도 '반말형'이 22.5%로 1위를 차지했다. '알바생을 무시하는 인격 무시형'(13.6%)과 ‘분노 조절 못하는 화풀이형'(12.8%) 등보다도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갑질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매뉴얼만 반복하는 '앵무새형'이 41.5%로 가장 많았다. 도리어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사과형'이 34.6%로 2위였다. A 씨처럼 '반말에는 반말로 대응했다'는 응답자는 11.8%였다.
최근 반말로 응대하는 MZ세대 편의점 알바생을 향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언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70대 남성 B 씨는 2020년 11월 담배를 사기 위해 들른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알바생 C 씨에게 욕설한 혐의로 지난 8월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B 씨가 상품명만 짧게 말하자 C 씨가 "2만 원"이라고 반말로 응대하면서 벌어졌다. 격분한 B 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고 따졌고, C 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따졌다. 본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하거나 반말 응대를 한 피해자에게 폭언에 가까운 말을 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말하는 손님들 먹이는(복수하는) 작고 사소한 나만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힌 A 씨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들한테 반말을 듣다 환멸이 나서 이 글을 쓴다"며 "이게 모든 걸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만족해서 공유해볼까 한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반말하는 손님들을 '꼰대'로 규정하면서 "이건 다들 하는 거겠지만, 당당하고 뻔뻔하게 같이 반말한다"고 했다. 그는 "반말 꼰대들한테는 나갈 때 인사도 굳이 하지 않는다"며 "주위에 다른 손님이 있다면 그분한테는 깍듯하게 존댓말 써서 응대하면 꼰대들의 당황은 2배가 된다"고 했다.
A 씨는 "그렇게 하면 '아, 내가 말 놓아서 얘가 똑같이 이러는구나'라고 자각하게 된다"며 "반말 쓰는 인간들은 집에서도 어디서도 대접 못 받으니 애꿎은 젊은 사람들한테 하대하고 대접받고 싶어서 고의로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생 그따위로 살아와서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일례로 A 씨는 한 할머니 손님이 "아가, 이거 얼마고? 후딱 계산해봐라"고 말하자 "3만 원, 일시불로 해줄까?"라고 반말로 응대했다고 한다. 한참 어린 A 씨의 반말에 당황했는지, A 씨는 "할머니 손님이 자신이 한 말을 듣고 주춤거렸다"고 전했다.
A 씨는 또 손님이 반말하면 아무 지역 이름을 대면서 "김 모 씨를 아세요?"라고 물어본다고도 했다. 손님이 "모른다"고 하면 "반말하시길래 저희 아버지 친구인 줄 알았다"며 "말 놓으시니까 제가 손님을 못 알아본 건가 했다"고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
A 씨의 글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나이와 위치에 상관없이 처음 만났으면 존댓말을 쓰는 게 기본"이라는 의견과 A 씨의 언행이 "손님들의 발길을 끊기게 만들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한 네티즌은 "(반말을) 안 당해본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서비스업 알바생이나 사장님들도 귀한 자식들"이라며 "딸 같고 손자 같아서 반말한다고 하는데, 알바생은 손님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속이 뻥 뚫린다", "사이다", "고소하다", "잘했다" 등 A 씨를 응원하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이런 알바생을 쓰면 가게 망한다", "초등학생한테도 존댓말 쓸 건가", "의도는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다", "본인 사업장에서나 그렇게 하라"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알바생들 사이에선 손님의 반말이 최악의 갑질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0월 알바생인 MZ(밀레니얼+Z세대) 1652명에게 물은 결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9.2%가 '손님에게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가장 많이 경험한 갑질 유형은 '반말'로 56.7%로 집계됐다. 가장 상처받았던 갑질 유형도 '반말형'이 22.5%로 1위를 차지했다. '알바생을 무시하는 인격 무시형'(13.6%)과 ‘분노 조절 못하는 화풀이형'(12.8%) 등보다도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갑질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매뉴얼만 반복하는 '앵무새형'이 41.5%로 가장 많았다. 도리어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사과형'이 34.6%로 2위였다. A 씨처럼 '반말에는 반말로 대응했다'는 응답자는 11.8%였다.
최근 반말로 응대하는 MZ세대 편의점 알바생을 향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언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70대 남성 B 씨는 2020년 11월 담배를 사기 위해 들른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알바생 C 씨에게 욕설한 혐의로 지난 8월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B 씨가 상품명만 짧게 말하자 C 씨가 "2만 원"이라고 반말로 응대하면서 벌어졌다. 격분한 B 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고 따졌고, C 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따졌다. 본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하거나 반말 응대를 한 피해자에게 폭언에 가까운 말을 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