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백색목록제' 도입 내년부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족관이 새로 고래를 들여와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 서식환경 ▲ 전문인력 ▲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 계획 ▲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 등을 갖춘 뒤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일정 규모만 충족하면 등록만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물은 물론 관람객 안전·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 동물원과 수족관이 난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재 운영되는 동물원은 법 공포 후 6년 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동물을 동물원·수족관 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는 것과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전시하면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종은 동물원·수족관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는데 환경부는 시행령으로 고래부터 신규 보유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족관에 있는 고래 21마리가 국내 마지막 전시 고래가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휴원 신고가 필요한 휴원 기간을 '3개월'로 현재 6개월보다 줄이고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아니면 휴원 1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동물원·수족관이 휴원하면서 동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작은 종이나 공익 목적 시설은 예외다.
현재 동물원·수족관이 아니면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자에는 5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개정안으로 야생동물 수입과 관련해 '백색목록제'가 도입된다.
백색목록제는 법정 관리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이 아닌 야생동물을 '지정 관리 야생동물'로 묶고 수입을 금지한 뒤 안전성이 입증된 야생동물만 백색목록에 올려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다.
야생동물 3만2천880종 가운데 멸종위기종이나 유입주의생물 등으로 법정 관리 야생동물인 종은 1만3천210종이며 나머지 1만9천670종은 관리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에는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수입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양도·양수·보관하거나 동물이 폐사했을 때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업자가 수입이 금지된 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면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각종 신고가 신속히 수리되도록 촉진하는 법 개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