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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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티켓값 33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한 뒤 돈을 떼먹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판매한다고 속인 품목에는 콘서트 티켓 외에도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이 있었다. 그는 9개월간 44차례 범행을 저질러 총 1300여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영웅 콘서트는 대표적인 '피켓팅'(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 공연으로 유명하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인기 콘서트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티켓 정가에 웃돈을 붙여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임영웅은 최근 "마음이 아리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