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전국 최초로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김지수 강서구 의원(미래복지위·국민의힘)이 발의했다.
원안은 꼬치 재사용 금지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을 고려해 구청장이 폐기나 교체를 계도하는 쪽으로 완화돼 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꼬치 재사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해당 법률 유권해석 및 집행기관인 식약처는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된 나무 꼬치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이 의견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며 재사용 금지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동네 시장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하소연이 ‘어묵꼬치 조례’가 탄생한 결정적인 계기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화곡동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한 할머니가 ‘어묵 절대 사 먹지 마라. 그거 먹고 내가 병원 실려 갔다’고 하셨다”며 “어묵 가게 중에는 뜨거운 국물에 들어가면 살균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꼬치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는 가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 말에 어묵 꼬치 위생에 대해 경각심이 들었다. 상인과 시민들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묵꼬치 조례’ 제정에 따라 강서구는 내년부터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가게에 인증마크를 발부하기로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