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34년 가정 지켰는데…재산분할 판결 참담·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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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 이혼당하면서 재산·위자료 제대로 못받는 선례될 것"
"최태원 두 차례 구속 때도 곁 지켜…SK에 기여해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노 관장은 2일 보도된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예상 못 한 결과였다"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소송 끝에 작년 12월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이같은 1심 결과에 "많은 분이 보시기에 (665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도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예술과 기술교육 분야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며 "재산분할을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라고도 토로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논리대로면 대기업 오너들뿐 아니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온 아내를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신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 후 자녀들이 생기자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면서도 자신은 아트센터 나비를 통해 SK의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34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제가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했지, 훼손한 적은 없었다"며 "최 회장이 두 차례나 구속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해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최태원 두 차례 구속 때도 곁 지켜…SK에 기여해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노 관장은 2일 보도된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예상 못 한 결과였다"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판결로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소송 끝에 작년 12월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다.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은 이같은 1심 결과에 "많은 분이 보시기에 (665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도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예술과 기술교육 분야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며 "재산분할을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라고도 토로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 논리대로면 대기업 오너들뿐 아니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온 아내를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신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 후 자녀들이 생기자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면서도 자신은 아트센터 나비를 통해 SK의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34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제가 SK의 가치에 기여하면 했지, 훼손한 적은 없었다"며 "최 회장이 두 차례나 구속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해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