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벌금 80만원…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금품 액수가 15만원에 불과하고 모임 참석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전남 강진군 한 식당에서 일행 A씨가 식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A씨가 갑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냈으며 강 군수와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를 한 광주고검은 추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A씨와 강 군수를 공범 관계라고 보고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