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는 박주윤(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의회, '임신부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 조례 추진
개정 조례안은 임신부가 산전 진료와 분만을 위해 병원을 오갈 때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비는 1차례 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27일~다음 달 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교통비 지원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