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20봉지 2000원" 허위광고…'74억 먹튀' 쇼핑몰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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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돌려막기'로 74억 가로챈 일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8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9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쇼핑몰 운영자 A(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대표 B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6개를 만들어 라면과 쌀, 화장품 등 생활필수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물건 배송을 계속 미루거나 환불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만4500원에 판매되는 라면 20봉지를 2000원에, 1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3만6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쇼핑몰에 민원이 많아지면 또 다른 쇼핑몰을 개설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이른바 '쇼핑몰 돌려막기' 수법으로 81만여 명으로부터 74억여 원을 가로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이었을 뿐이며,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란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제품 가격이 소액이라 소비자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건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는 상담 1만6739건, 피해자 구제신청은 1095건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피해자 신고율은 0.8%에 불과하다. 소액 사건인 점을 노리고 범행을 반복하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선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쇼핑몰에 물건을 품절 상태로 표기하거나 결제가 안 되도록 설정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9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쇼핑몰 운영자 A(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대표 B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6개를 만들어 라면과 쌀, 화장품 등 생활필수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물건 배송을 계속 미루거나 환불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만4500원에 판매되는 라면 20봉지를 2000원에, 1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3만6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쇼핑몰에 민원이 많아지면 또 다른 쇼핑몰을 개설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이른바 '쇼핑몰 돌려막기' 수법으로 81만여 명으로부터 74억여 원을 가로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이었을 뿐이며,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란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제품 가격이 소액이라 소비자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건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는 상담 1만6739건, 피해자 구제신청은 1095건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피해자 신고율은 0.8%에 불과하다. 소액 사건인 점을 노리고 범행을 반복하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선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쇼핑몰에 물건을 품절 상태로 표기하거나 결제가 안 되도록 설정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