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아동 학대한 사회복지사 항소심도 징역 1년
중증 장애아동들을 학대하고 방치한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2월 서울의 한 장애 아동 보호 시설에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 3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6시간이나 방치하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말을 듣지 않거나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때리고 넘어뜨렸다.

재판부는 "A씨는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들을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 3명 중 2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