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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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을 위해서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은 모자(母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와 함께 기소된 병역면탈 공범 6명 중 4명은 어머니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병역 브로커 김모(38·구속기소)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범으로 기소된 A씨는 뇌전증 진단으로 아들이 병역을 면제·감면받게 하고자 김씨와 적극 공모했다. 김씨에겐 대가로 930만원을 줬다.

중년 여성 A씨는 2020년 11월23일 자정께 119로 전화를 걸어 "애가 자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곧이어 이들 모자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다.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의사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며 거짓 진술했다. 이 모든 상황은 김씨가 시킨 것.

A씨의 도움으로 아들은 그해 12월 결국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쌓은 진료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해 작년 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다.

이들 모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삐뚤어진 모성애를 보인 것은 A씨뿐만 아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병역면탈 공범 6명 중 4명은 어머니였다.

다른 어머니 3명도 아들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 신고하거나 병역 브로커로부터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아 아들에 전달하는 등 적극 범행에 가담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의 병역면탈 범행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기소됐다. 구씨에 이어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허위 뇌전증 병역 브로커다.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병역의무자 1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들로부터 건당 300만∼1억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661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