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취약계층 화재피해 때 임시거처 등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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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취약계층이 화재로 피해를 볼 경우 임시거처와 긴급생활용품 등이 지원된다.
12일 대전소방본부와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 화재안전 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제정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화재피해를 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화재피해 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최대 10일간 제공하고 긴급 생활용품도 지원한다.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함께 심리회복도 돕는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시민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일 대전소방본부와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 화재안전 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제정안이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화재피해를 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화재피해 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최대 10일간 제공하고 긴급 생활용품도 지원한다.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함께 심리회복도 돕는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시민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