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카페서 커피에 빵 즐겨 먹었는데…" 몰랐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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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트랜스·포화지방 함유량…일반 제과점보다 3배 많아
"카페 빵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아냐…개선 필요"
트랜스·포화지방 함유량…일반 제과점보다 3배 많아
"카페 빵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아냐…개선 필요"
일반 제과점보다 유명 카페서 파는 빵에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의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 등 20개 제품을 1회 섭취참고량(70g)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 포화지방은 평균 9g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2018년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에서 조사한 트랜스지방(0.1g), 포화지방(3g) 평균 함량의 3배에 달했다.
한 카페에서 판매하는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섭취 권고량(2.2g)의 86%에 달했다. 경화유가 사용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하루 섭취기준(15g)을 3배 초과했다.
전 제품에서 보존료(프로피온산)는 미검출됐거나 kg당 0.1g 이하로 미미했다. 프로피온산이 kg당 0.1g로 검출될 경우 천연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트랜스지방은 사용이 편리하고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다양한 식품에 사용돼왔다. 하지만 트랜스지방은 2016년 나트륨·당류와 함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카페 빵류는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카페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교육·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의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 등 20개 제품을 1회 섭취참고량(70g)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 포화지방은 평균 9g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2018년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에서 조사한 트랜스지방(0.1g), 포화지방(3g) 평균 함량의 3배에 달했다.
한 카페에서 판매하는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섭취 권고량(2.2g)의 86%에 달했다. 경화유가 사용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하루 섭취기준(15g)을 3배 초과했다.
전 제품에서 보존료(프로피온산)는 미검출됐거나 kg당 0.1g 이하로 미미했다. 프로피온산이 kg당 0.1g로 검출될 경우 천연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트랜스지방은 사용이 편리하고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다양한 식품에 사용돼왔다. 하지만 트랜스지방은 2016년 나트륨·당류와 함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됐다.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카페 빵류는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카페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교육·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