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부적이길래"…직원 책상에 몰래 붙였다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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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서관장 정직 처분
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발각된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 관장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해주고 책상 밑에 A4 용지 크기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A씨는 도서관의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화재단은 A씨가 폭언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직원 폭로가 나오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A씨가 부적을 붙이는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문화재단 측의 설명이다. 또 직원에게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고도 봤다.
문화재단은 A씨가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한편 징계 결과가 알려지자 구의회와 도서관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성구 도서관 3곳 직원 50여 명은 A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 관장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해주고 책상 밑에 A4 용지 크기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A씨는 도서관의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화재단은 A씨가 폭언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직원 폭로가 나오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A씨가 부적을 붙이는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문화재단 측의 설명이다. 또 직원에게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고도 봤다.
문화재단은 A씨가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한편 징계 결과가 알려지자 구의회와 도서관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성구 도서관 3곳 직원 50여 명은 A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