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북부경찰청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밀실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성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한 변종 룸카페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종 영업을 한 룸카페 3곳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와 고양시에 위치한 이들 업소는 밀폐된 방을 구획해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성인 영상물을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시설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룸카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전날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 합동 점검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긴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한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시설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