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숨진 아내가 낳은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돌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형사책임을 면하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씨로 봤다.

하지만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16일 청주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산모는 출산 이후 사망했고,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 남편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며 출생신고를 거부해 논란이 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이는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돌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