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을 땐 週 최대 69시간 근무…연장근로 모아 한달 휴가 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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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확정
주 52시간제 틀 바꾼다
1주 69·64시간 중 고를 수 있어
총량 유지하며 필요시 집중근무
선택근로 年 1·3개월→3·6개월
임금 손실 없이 주4일제도 가능
사무직·연구직 근로조건 변경 땐
다수 생산직이 마음대로 못 정해
주 52시간제 틀 바꾼다
1주 69·64시간 중 고를 수 있어
총량 유지하며 필요시 집중근무
선택근로 年 1·3개월→3·6개월
임금 손실 없이 주4일제도 가능
사무직·연구직 근로조건 변경 땐
다수 생산직이 마음대로 못 정해
정부가 6일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 개편안을 확정했다. 주 52시간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일이 몰리는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한 뒤 다른 주엔 40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된다.
주 52시간제 관리단위를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할 때는 총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줄어든다. ‘분기’는 140시간(원래 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원래 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원래 624시간의 70%)으로 단축시킨다. 또 분기나 반기, 연 단위를 선택했을 때는 주당 근로시간이 4주 평균 기준 64시간을 넘지 못한다. 고용부 고시에서 ‘과로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4주 평균 주 64시간’인 점을 감안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도 확대된다. 지금은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R&D) 업종은 3개월이지만 전 업종 3개월, R&D 업종은 6개월로 확대를 추진한다.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주당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임금 손실 없이 주 4일제 도입도 가능하다.
과반 노조라도 특정 직종·직군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땐 해당 직군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생산직이 과반인 회사에서 사무직만을 대상으로 선택근로제를 확대 적용할 때 과반 노조가 사무직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이견이 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무직 대표가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개편안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라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반드시 보장하라고 제시했는데 그 원칙을 정부가 깼다”고 비판했다.
곽용희/안대규 기자 kyh@hankyung.com
주 52시간제 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6~7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특정주에 몰아쓸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출퇴근 사이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의무, 근로시간 중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의무와 1주에 6일(일요일 제외) 일한다고 가정할 때다. 다만 특정 주의 최대 근무시간을 64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주 52시간제 관리단위를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할 때는 총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줄어든다. ‘분기’는 140시간(원래 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원래 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원래 624시간의 70%)으로 단축시킨다. 또 분기나 반기, 연 단위를 선택했을 때는 주당 근로시간이 4주 평균 기준 64시간을 넘지 못한다. 고용부 고시에서 ‘과로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4주 평균 주 64시간’인 점을 감안했다.
휴식권·유연근무제 확대
근로자 휴식권도 확대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열흘 이상 장기 휴가나 시간 단위 연차 사용도 늘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한 달(짜리) 장기 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도 확대된다. 지금은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R&D) 업종은 3개월이지만 전 업종 3개월, R&D 업종은 6개월로 확대를 추진한다.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주당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임금 손실 없이 주 4일제 도입도 가능하다.
사무직 근로조건, 사무직 대표가 협의
기업이 근로시간 개편제를 도입할 때 문턱 역할을 하는 ‘근로자 대표제’도 손본다. 현재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개편하려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 또는 근로자 과반으로 이뤄진 노조(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와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협의회가 없을 땐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이를 대신한다.과반 노조라도 특정 직종·직군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땐 해당 직군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생산직이 과반인 회사에서 사무직만을 대상으로 선택근로제를 확대 적용할 때 과반 노조가 사무직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이견이 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무직 대표가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개편안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라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반드시 보장하라고 제시했는데 그 원칙을 정부가 깼다”고 비판했다.
곽용희/안대규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