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로또 329번이나 당첨 수상해, 이게 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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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등 664명 당첨
"조작 아니냐" 불신도
온라인 동행복권까지 의혹 번져
"조작 아니냐" 불신도
온라인 동행복권까지 의혹 번져
제1057회 로또 2등 당첨자가 665명이 나온 가운데 5년 동안 비슷한 아이디가 총 329회 당첨된 것으로 알려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3, 19, 27, 40, 45'가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1등은 총 17명으로 16억1607만 원씩 돌아갔고,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12'가 일치시킨 2등 당첨자는 총 664명에 달했다.
역대급 당첨 인원은 물론, 2등 당첨 중 103건이 같은 판매소에서 나왔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103장을 사려면 총 10만3000원이 들고, 한 회차마다 한 사람당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2등 당첨자가 전부 동일인일 가능성은 적다. 그런데도 1등 당첨금의 절반에 가까운 7억1027만5640원을 얻는 당첨자가 한 영업점에서 나왔다는 점이 화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2등 당첨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103장의 2등 당첨자가 나온 곳 외에도 중복 당첨자가 나온 것이 더 있다"는 점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DC 로또 갤러리에 올라온 유사한 아이디의 당첨자에까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01/21~18/01/21 jun**숫자 전복 당첨내역 전체 보기'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jun**숫자' 형식의 아이디가 2018년 1월 23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총 329회 당첨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첨금은 50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크진 않지만, 매주 2, 3등으로 당첨됐다는 점에서 "이게 가능하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 일각에서는 "전수조사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격한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는 "복권을 꾸준히 많이 산다면 가능하지 않겠냐"면서 우연의 일치라는 의견을 전했다.
당첨자가 나온 온라인 '동행복권'은 현금이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다만 사행성과 중독성을 우려해 당국은 복권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한정하고, 1인당 구매 한도도 5000원으로 제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지난 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3, 19, 27, 40, 45'가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1등은 총 17명으로 16억1607만 원씩 돌아갔고,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12'가 일치시킨 2등 당첨자는 총 664명에 달했다.
역대급 당첨 인원은 물론, 2등 당첨 중 103건이 같은 판매소에서 나왔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103장을 사려면 총 10만3000원이 들고, 한 회차마다 한 사람당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2등 당첨자가 전부 동일인일 가능성은 적다. 그런데도 1등 당첨금의 절반에 가까운 7억1027만5640원을 얻는 당첨자가 한 영업점에서 나왔다는 점이 화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2등 당첨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103장의 2등 당첨자가 나온 곳 외에도 중복 당첨자가 나온 것이 더 있다"는 점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DC 로또 갤러리에 올라온 유사한 아이디의 당첨자에까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01/21~18/01/21 jun**숫자 전복 당첨내역 전체 보기'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jun**숫자' 형식의 아이디가 2018년 1월 23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총 329회 당첨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첨금은 50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크진 않지만, 매주 2, 3등으로 당첨됐다는 점에서 "이게 가능하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 일각에서는 "전수조사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격한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는 "복권을 꾸준히 많이 산다면 가능하지 않겠냐"면서 우연의 일치라는 의견을 전했다.
당첨자가 나온 온라인 '동행복권'은 현금이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다만 사행성과 중독성을 우려해 당국은 복권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한정하고, 1인당 구매 한도도 5000원으로 제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