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에 "침 좀 뱉어달라" 요구하며 쫓아다니더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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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 벌금 15만 원 선고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내 얼굴에 침을 뱉어달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제4 지역 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육군부대 소속 A 병사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 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B 씨(27)와 C 씨(23)에게 각각 성희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A 병사는 당시 통화 중이던 B 씨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며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돼요?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우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느냐"는 발언을 했다. B 씨가 그 자리를 피하자 A 병사는 그의 뒤를 20m 따라가기도 했다.
일주일 후 A 병사는 해당 아파트 근처에서 또 다른 여성 C 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에 '제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작성한 내용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C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주세요"라고 말했다. C 씨가 자리를 피하자 A 병사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진짜 안 돼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4 지역 군사법원 재판부는 A 병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만약 해당 병사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참작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제4 지역 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육군부대 소속 A 병사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 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B 씨(27)와 C 씨(23)에게 각각 성희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A 병사는 당시 통화 중이던 B 씨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며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돼요?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우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느냐"는 발언을 했다. B 씨가 그 자리를 피하자 A 병사는 그의 뒤를 20m 따라가기도 했다.
일주일 후 A 병사는 해당 아파트 근처에서 또 다른 여성 C 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에 '제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작성한 내용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C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주세요"라고 말했다. C 씨가 자리를 피하자 A 병사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진짜 안 돼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4 지역 군사법원 재판부는 A 병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만약 해당 병사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참작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