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해당 사실은 본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며 알려졌다.

지난 2일 김 아나운서는 SNS에 "(주차된 차를 빼다가)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며 앞으로 완전히 꺾인 왼쪽 사이드미러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사이드미러 한쪽이 파손된 채 차량 운행을 하는 사진을 올리고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라며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를 달렸다"며 차선 변경하지 못해 힘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김선신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캡처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자칫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 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 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