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전 '셀프' 인증? 김선신 아나운서 "목숨 내놓고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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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해당 사실은 본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며 알려졌다.
지난 2일 김 아나운서는 SNS에 "(주차된 차를 빼다가)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며 앞으로 완전히 꺾인 왼쪽 사이드미러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사이드미러 한쪽이 파손된 채 차량 운행을 하는 사진을 올리고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라며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를 달렸다"며 차선 변경하지 못해 힘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자칫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 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 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지난 2일 김 아나운서는 SNS에 "(주차된 차를 빼다가)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며 앞으로 완전히 꺾인 왼쪽 사이드미러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사이드미러 한쪽이 파손된 채 차량 운행을 하는 사진을 올리고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라며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를 달렸다"며 차선 변경하지 못해 힘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자칫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 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 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