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는데 창문 '스르륵'…뚫어져라 쳐다본 男 '소름' [영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원룸 밀집 지역 돌며 남의 집 훔쳐본 남자
창살에 고개 바짝 붙이고 '뚫어져라' 응시
창살에 고개 바짝 붙이고 '뚫어져라' 응시
대전에서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통해 남의 집을 들여다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잠기지 않은 1층 창문을 열어 집안을 들여다본 남성 A씨가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1일 늦은 시간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과 담장 사이의 비좁은 틈으로 들어간 후 1층에 난 창문 앞의 쇠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여는 등의 행동을 했다.
대전경찰청이 최근 "소름 주의"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창살에 고개를 바짝 붙이고 집안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 등과 유사한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했다.
이후 '남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발견한 경찰이 끝까지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훔쳐보기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의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잠기지 않은 1층 창문을 열어 집안을 들여다본 남성 A씨가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1일 늦은 시간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과 담장 사이의 비좁은 틈으로 들어간 후 1층에 난 창문 앞의 쇠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여는 등의 행동을 했다.
대전경찰청이 최근 "소름 주의"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창살에 고개를 바짝 붙이고 집안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 등과 유사한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했다.
이후 '남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발견한 경찰이 끝까지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훔쳐보기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