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달 3일 평택시 소재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