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과 안하냐"…차로 쫓아가 자전거 들이받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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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부딪힐 뻔했는데 지나치자 화나 범행"
자신의 차량과 부딪힐 뻔했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자전거 운전자를 뒤쫓아가 들이받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2시35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운전자 B씨(27)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했는데 그냥 지나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다발성 염좌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나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2시35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운전자 B씨(27)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했는데 그냥 지나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다발성 염좌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나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