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 말고 당장 반품하세요"…이 제품 '무늬만 홍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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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회수 조치
가정의 달 인기 선물로 꼽히는 한 홍삼 스틱에서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의 함량 검사 결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과 배당체의 합성어다. 인삼에 존재하는 사포닌 성분을 일컫는데, 홍삼으로 가공할 경우 다량 생산되는 순수 천연성분을 말한다. 홍삼 제품에서의 해당 성분 총함유량은 1g당 2.5mg 이상 되도록 제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11월 10일인 제품으로 10mL 제품이 32포 들어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역시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의 함량 검사 결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과 배당체의 합성어다. 인삼에 존재하는 사포닌 성분을 일컫는데, 홍삼으로 가공할 경우 다량 생산되는 순수 천연성분을 말한다. 홍삼 제품에서의 해당 성분 총함유량은 1g당 2.5mg 이상 되도록 제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11월 10일인 제품으로 10mL 제품이 32포 들어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역시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